2019년07월20일 16번
[수산물품질관리 관련법령]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볍령상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할 자가 아닌 것은?
- ① 휴게음식점영업소 설치 · 운영자
- ② 위탁급식영업소 설치 · 운영자
- ③ 수산물가공단지 설치 · 운영자
- ④ 일반음식점영업소 설치 · 운영자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수산물가공단지 설치 · 운영자는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가공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. 반면, 나머지 보기들은 농수산물을 직접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업체이므로 원산지 표시가 필요하다.
연도별
진행 상황
0 오답
0 정답